제1조(본 약관의 적용)
  1. 1) 당 리조트가 체결하는 숙박약관 및 여기에 관련하는 계약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2) 당 리조트는 신용카드 예약에 관련된 것은 이 규정에 따르되 그 세부사항은 신용카드사와 리조트 가맹점 간의 약관에 따릅니다.
  3. 3) 당 리조트는 전항의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약관의 취지, 법령 또는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약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4. 4) 공유자 또는 회원의 당 리조트 숙박 및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시설이용약관으로 정합니다.
제2조(숙박 거절)
  1. 당 리조트는 다음과 같은 경우 숙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는 경우
  3. 2) 만실로 인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4. 3)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께서 숙박에 관한 법령 또는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4)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전염병자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6. 5) 숙박에 관하여 특별한 부담을 갖게 되는 경우
  7. 6) 지정 객실 외 반려동물 동반 또는 위험 약물 등을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7)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에 응할 수 없는 경우
  9. 8) 시설이 정한 시설 내 전구역 금연 규정에 응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10. 9) 대한민국 법령 등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10) 이용규칙에 위배되는 경우
제3조(성명 등의 명시)
  1. 당 리조트는 숙박 일에 앞서 숙박신청(이상 숙박예약 신청이라 함)을 받았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숙박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 등의 명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1) 숙박자의 성별, 국적 및 직업, 연락가능한 연락처
  3. 2) 기타 당 리조트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예약금)
  1. 1) 당 리조트가 숙박예약 신청을 받을 경우 예약금을 수려하는 경우에만 예약을 보증합니다.
  2. 2) 전항의 예약금음 제5조에서 정한 내용에 해당할 때에는 위약금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환해 드립니다.
제5조(예약해제)
  1. 1) 당 리조트는 숙박예약 신청자가 숙박 예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바에 의하여 위약금을 받습니다. 단, 단체숙박의 경우(5실 이상의 경우를 말함)예약 객실 수의 10%미만에 해당하는 객실의 예약해제를 숙박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요청할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그리고 숙박예정일로부터 10일 미만의 예약일 경우에는 숙박 예약 당일의 해제 요청분에 한합니다.
  2. ① 일반 숙박 예약자
  3. -이용일 기준 15일전 : 숙박요금의 10%
  4. -이용일 기분 14~10일전 : 숙박요금의 20%
  5. -이용일 기준 9~7일전 : 숙박요금의 40%
  6. -이용일 기준 6일전 : 숙박요금의 70%
  7. -이용일 기준 5일전~당일 : 숙박요금의 100%
  8. ② 단체 숙박 예약자(5인실 이상)
  9. -이용일 기준 5일전 : 숙박요금의 10%(입금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10. -이용일 기분 1일전 : 숙박요금의 50%
  11. -이용일 기준 당일 : 숙박요금의 100%
제6조(예약취소)
  1. 1) 당 리조트는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경우에는 숙박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① 제2조 전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3. ② 제4조 1항의 예약금을 지급 청구하였으나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7조(숙박등록)
  1. 숙박자는 숙박 당일 당 리조트 접수계에서 다음 사항을 당 리조트에 등록하여 주십시오.
  2. 1) 제3조 제1항의 사항
  3. 2)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권번호, 입국연월일
  4. 3) 내국인에 대해서는 생년월일 및 나이
  5. 4) 성함, 연락처 및 주소지
  6. 5) 출발일시 및 시각
  7. 6) 기타 리조트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단, 상기 모든 사항은 숙박자의 동의를 받고 수집 가능한 정보입니다.
제8조(입, 퇴실 시간)
  1. 1) 당 리조트의 입실 시간은 오후 3시로 한다.
  2. 2) 당 리조트의 퇴실 시간은 오전 11시로 한다.
  3. 3) 당 리조트의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 퇴실 시간을 초과 하였을 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바와 같이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4. ① 초과 시간당 : 11,000원
  5. ② 5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해당 이용일 객실 요금의 100%
제9조(영업시간)
  1. 당 리조트 시설의 영업시간을 별지의 리조트시설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제10조(요금지급)
  1. 1) 요금의 지급은 당 리조트에서 인정한 결제수단에 한해서 이용가능하며, 당 리조트에서 청구했을 시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 숙박 손님이 객실을 사용하기 시작한 다음 임의로 숙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은 받습니다.
제11조(이용규칙 준수)
  1. 당 리조트 숙박자는 당 리조트에서 정하여 리조트 안에 게시한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숙박책임)
  1. 1) 당 리조트에서의 숙박에 관한 책임은 숙박자가 당 리조트 접수계에서 숙박등록을 하였을 시와 객실에 안내되었을 시, 먼저 행위가 이루어졌을 시부터 책임을 지게 되며, 숙박자가 출발하기 위하여 객실을 비워주었을 시 책임이 끝납니다.
  2. 2) 숙박자가 당 리조트 안에 게시한 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야기된 사고에 관하여는 당 리조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3) 숙박 기간 중 당 리조트의 시설 관리의 문제(안전시설인 소방 경보음이 시설의 문제로 한시간 이상 지속 울렸을 경우 등) 가 발생하여 숙박을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 시설 예약금으로 지급한 숙박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4. 4) 당 리조트는 숙박예약 보증 후 숙박자에게 객실 제공을 못 할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 동등 또는 타 숙박 시설을 알선하고 당 시설 예약금으로 지급한 숙박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단, 숙박 요금 100%환불 이외에 다른 책임은 지지 않는다.
  5. 5) 당 호텔은 숙박자가 이용 의무에 해당하는 시설 내 금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를 단속하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강제 퇴실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퇴실 조치 시 숙박자의 숙박 요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6. 6) 당 리조트 숙박으로 취사 이용시 육류 또는 생선 구이 등의 연기, 기름 확산이 발생하는 과도한 취사는 환기 문제로 인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제13조(기타 이용)
  1. 1) 당 호텔은 숙박자 물품 분실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객실 출입시 객실문은 반드시 잠가주시고, 금전 및 귀중품의 객실내 보관은 자제하여야 합니다.
  2. 2) 바베큐장 사업장 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외부 음식을 반입하여 취식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강제 퇴장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퇴실 조치 시 주문 시점의 이용 요금은 완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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