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션투유 공유자(구'코레스코 삼포지점 오너쉽 이하 “갑” 이라 한다)이 이용하고 주식회사 네오위즈 삼포지점(이하 “을” 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하는 오션투유리조트의 시설이용에 관한 약관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오션투유리조트의 이용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가능일수)
  1. 1) 매년도 이용가능기간은 1월 1일로부터 동년 12월 31까지로 하되 “갑”이 이용할 수 있는 총 일수(이하 “연간이용가능 일수” 라 한다)는 30일이다.
  2. 구분 이용가능일수(박 기 간 비 고
    여름성수기 2 7/22~8/21 추첨방식
    겨울성수기 1 1/1, 12/24~12/31
    주말 및 연휴 5 금요일, 토요일, 추석, 설날,
    그외(5/5,6/3,10/2,10/9)
    회원점수제
    주중 22 위 기간을 제외한 전일
    30
  3. 2) 성수기, 주말 및 주중 등 시기별 이용가능일수는 “을”이 위와 같이 정한다. 단, 성수기 이용가능일수 중 미 이용일수는 주말 및 주중이용 가능일수에 합산하여 이용할 수 있다.
  4. 3) 여유 객실이 있는 경우에는 “을”이 정한 연간 이용가능일수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3조(회원점수제 및 이용요금)
  1. 1) 당해년도 회원점수는 전년도 이용 실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다.
  2. 평일 이용 주말 및 공휴일 이용 예약취소 노쇼
    3점 2점 -1점 -2점
  3. 2) 전년도 기준 회원점수 30점 이상인 회원만 성수기 추첨접수가 가능하다.
  4. 3) 전년도 기준 회원점수 30점 이상인 회원만 아래 요금으로 이용가능하다.
  5. 구 분 이용요금
    여름성수기 100,000원
    겨울성수기 100,000원
    주말 및 연휴 50,000원
    주중 30,000원
  6. 4) 전년도 회원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온라인 판매가격의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가능하다.
제4조(회원카드)
  1. 1) “을”은 “갑”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한다.
  2. 2) 회원카드 발급 시 발급비용 55,000원(VAT포함)은 “갑”이 부담한다.
  3. 3) 회원카드를 대여받은 자가 콘도를 이용할 때는 “을”이 정하는 별도의 이용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대여받은 자가 이용하는 콘도일수는 “갑”의 연간 이용가능일수에 포함된다.
제5조(객실이용)
  1. 1) “갑”은 입실하는 당일에 별도로 규정된 시간 내에 입실하여야 하며, 퇴실 또한 규정된 시간 내에 퇴실하여야 한다.
  2. 2) “갑”은 객실을 이용할 때에는 회원카드를 프론트에 제시하고 입실등록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입실 시 회원카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3. 3) “갑”은 규정된 퇴실시간 이후에도 객실을 사용할 때에는 “을”이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추가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4) “갑”이 1일 1실 이외에 추가로 객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은 여유 객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예약방법 및 절차)
  1. 1) “갑”이 객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이 별도로 정한 예약업무 규정에 따라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2. 2) “갑”의 권익보호와 “을”의 효율적인 예약운영관리를 위하여 이용일 기준 5일전 사전 예약을 원칙으로 한다.
  3. 3) 회원의 예약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실시간 예약 및 대표전화(1666-1243)으로 예약할 수 있다.
  4. 4) 유선예약접수의 경우 “을”의 근무시간 내에 한다.
  5. 5) 성수기 이용 시 예약은 “을”이 정한 추첨접수기간 동안 유선으로 추첨을 신청할 수 있다.
  6. 6) 성수기 추첨접수 신청이 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회원접수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제7조(예약취소)
  1. 1) 예약의 취소는 콘도를 이용하기로 한 날의 7일 전까지 “을”에게 통지하여야 무료취소가 가능하다.
  2. 2) “갑”이 예약취소 없이 투숙하지 아니하여 타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에는 향후 예약 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이용의 제한)
  1.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션투유리조트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1) “갑”이 “을”에게 납입하여야 할 제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 2) 정원을 초과하여 숙박하고자 하는 경우
  4. 3) 이 약관 또는 이 약관에 의거 “을”이 정한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4) 화재의 발생, 오션투유리조트 시설물의 개,보수 등의 사유로 이용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6.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오션투유리조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일반이용객의 이용)
  1. 1) “을”은 “갑” 이외의 일반 이용객으로 하여금 객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2) 일반이용객의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을”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관리비 징수)
  1. 1) “갑”은 “을”이 정한 일일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을”은 “갑” 으로부터 1년분의 관리비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
  2. 2) “을”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위 관리비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위 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3. 3) 1992년부터 2000년까지는 연관리비(회비) 11만원(vat포함)
  4.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관리비(회비) 22만원(vat포함)
  5. 2011년부터 연관리비(회비)는 33만원(vat포함
제11조(시설유지보수비 징수)
  1. 1) “을”은 오션투유리조트내 객실 및 공용공간의 유지, 보수 비용을 “갑”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객실당 정원)
  1. 1) “을”은 이용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객실유형별로 투숙 정원을 정할 수 있다.
  2. 2) “을”은 객실 정원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집기, 비품 등을 객실 내에 준비하고 이를 유지, 관리한다.
  3. 3) “갑”이 규정된 정원을 초과하여 객실을 이용할 때에는 “을”이 정한 별도의 정원초과요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1. 1) “갑” 또는 이용자는 제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거나 손상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2) “갑” 또는 “갑” 으로부터 회원카드를 대여받아 이용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갑”이 책임지고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1) “갑”은 “을”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운영,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2) “갑”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3. ① 관리비 지급의무
  4. ② 시설의 멸실 및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제15조(관리회사의 권리와 의무)
  1. 1) “을”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2. ① 관리비징수
  3. ② 시설 유지보수비 징수
  4. ③ 시설관리운영
  5. ④ 손,망실품의 변상액 징수
  6. 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7. 2) “을”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8. ①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의 관리운영
  9. ② 시설이용 제공
제16조(회원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
  1. 1) “갑” 또는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① 오션투유리조트 관련 시설을 개조, 개축, 기타 원상을 변경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
  3. ② 회원의 권리를 제3자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객실을 이용하게 하여 수익사업 등을 하는 행위
  4. ③ 휴대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기구, 집기 등 개인용 물품을 오션투유리조트 내에 반입, 보관하는 행위
  5. ④ 공동질서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
  6. ⑤ “갑”은 호텔의 소유권 취득 후 공유지분ㅇ 대하여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또한 건물과 대지의 지분을 각각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 임대, 무상대여 등을 할 수 없다.
  7. ⑥ “갑”은 오션투유리조트의 다른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서 지장을 받지 않도록 콘도 공유지분에 대하여 “을”의 동의없이 이전 및 저당권 기타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8. ⑦ 시설운영(영업)과 관련하여 각종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한 공사 시행 동의권을 “을”에게 위임한다.
  9. ⑧ 기타 구분건물의 소유자로서 오션투유리조트의 운영상 동의를 요하는 사항 등에 관한 동의권을 “을”에게 위임한다.
  10. 2) “갑” 또는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① 외출시에는 창문, 출입문을 잠글 것
  12. ②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 방화 및 비상시 대책들을 숙지할 것
  13. ③ 오션투유리조트 이용시 시설 이용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
제17조(약관의 개정)
  1. 본 약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데에는 “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약관의 시행)
  1. 본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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