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션투유 공유자(구'코레스코 삼포지점 오너쉽 이하 “갑” 이라 한다)이 이용하고 주식회사 네오위즈 삼포지점(이하 “을” 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하는
오션투유리조트의 시설이용에 관한 약관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오션투유리조트의 이용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가능일수)
- 1) 매년도 이용가능기간은 1월 1일로부터 동년 12월 31까지로 하되 “갑”이 이용할 수 있는 총 일수(이하 “연간이용가능 일수” 라 한다)는
30일이다.
-
구분 |
이용가능일수(박 |
기 간 |
비 고 |
여름성수기 |
2 |
7/22~8/21 |
추첨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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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성수기 |
1 |
1/1, 12/24~12/31
|
주말 및 연휴 |
5 |
금요일, 토요일, 추석,
설날, 그외(5/5,6/3,10/2,10/9) |
회원점수제
|
주중 |
22 |
위 기간을 제외한 전일 |
계 |
30 |
|
|
- 2) 성수기, 주말 및 주중 등 시기별 이용가능일수는 “을”이 위와 같이 정한다. 단, 성수기 이용가능일수 중 미 이용일수는 주말 및 주중이용
가능일수에 합산하여 이용할 수 있다.
- 3) 여유 객실이 있는 경우에는 “을”이 정한 연간 이용가능일수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3조(회원점수제 및 이용요금)
- 1) 당해년도 회원점수는 전년도 이용 실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다.
-
평일 이용
|
주말 및 공휴일
이용 |
예약취소 |
노쇼 |
3점 |
2점 |
-1점 |
-2점 |
- 2) 전년도 기준 회원점수 30점 이상인 회원만 성수기 추첨접수가 가능하다.
- 3) 전년도 기준 회원점수 30점 이상인 회원만 아래 요금으로 이용가능하다.
-
구 분 |
이용요금 |
여름성수기 |
100,000원 |
겨울성수기 |
100,000원 |
주말 및 연휴 |
50,000원 |
주중 |
30,000원 |
- 4) 전년도 회원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온라인 판매가격의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가능하다.
제4조(회원카드)
- 1) “을”은 “갑”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한다.
- 2) 회원카드 발급 시 발급비용 55,000원(VAT포함)은 “갑”이 부담한다.
- 3) 회원카드를 대여받은 자가 콘도를 이용할 때는 “을”이 정하는 별도의 이용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대여받은 자가 이용하는 콘도일수는
“갑”의 연간 이용가능일수에 포함된다.
제5조(객실이용)
- 1) “갑”은 입실하는 당일에 별도로 규정된 시간 내에 입실하여야 하며, 퇴실 또한 규정된 시간 내에 퇴실하여야 한다.
- 2) “갑”은 객실을 이용할 때에는 회원카드를 프론트에 제시하고 입실등록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입실 시 회원카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 3) “갑”은 규정된 퇴실시간 이후에도 객실을 사용할 때에는 “을”이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추가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4) “갑”이 1일 1실 이외에 추가로 객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은 여유 객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예약방법 및 절차)
- 1) “갑”이 객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이 별도로 정한 예약업무 규정에 따라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 2) “갑”의 권익보호와 “을”의 효율적인 예약운영관리를 위하여 이용일 기준 5일전 사전 예약을 원칙으로 한다.
- 3) 회원의 예약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실시간 예약 및 대표전화(1666-1243)으로 예약할 수 있다.
- 4) 유선예약접수의 경우 “을”의 근무시간 내에 한다.
- 5) 성수기 이용 시 예약은 “을”이 정한 추첨접수기간 동안 유선으로 추첨을 신청할 수 있다.
- 6) 성수기 추첨접수 신청이 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회원접수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제7조(예약취소)
- 1) 예약의 취소는 콘도를 이용하기로 한 날의 7일 전까지 “을”에게 통지하여야 무료취소가 가능하다.
- 2) “갑”이 예약취소 없이 투숙하지 아니하여 타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에는 향후 예약 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이용의 제한)
-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션투유리조트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갑”이 “을”에게 납입하여야 할 제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2) 정원을 초과하여 숙박하고자 하는 경우
- 3) 이 약관 또는 이 약관에 의거 “을”이 정한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4) 화재의 발생, 오션투유리조트 시설물의 개,보수 등의 사유로 이용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오션투유리조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일반이용객의 이용)
- 1) “을”은 “갑” 이외의 일반 이용객으로 하여금 객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2) 일반이용객의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을”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관리비 징수)
- 1) “갑”은 “을”이 정한 일일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을”은 “갑” 으로부터 1년분의 관리비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
- 2) “을”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위 관리비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위 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 3) 1992년부터 2000년까지는 연관리비(회비) 11만원(vat포함)
-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관리비(회비) 22만원(vat포함)
- 2011년부터 연관리비(회비)는 33만원(vat포함
제11조(시설유지보수비 징수)
- 1) “을”은 오션투유리조트내 객실 및 공용공간의 유지, 보수 비용을 “갑”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객실당 정원)
- 1) “을”은 이용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객실유형별로 투숙 정원을 정할 수 있다.
- 2) “을”은 객실 정원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집기, 비품 등을 객실 내에 준비하고 이를 유지, 관리한다.
- 3) “갑”이 규정된 정원을 초과하여 객실을 이용할 때에는 “을”이 정한 별도의 정원초과요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 1) “갑” 또는 이용자는 제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거나 손상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2) “갑” 또는 “갑” 으로부터 회원카드를 대여받아 이용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갑”이 책임지고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갑”은 “을”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운영,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2) “갑”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 ① 관리비 지급의무
- ② 시설의 멸실 및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제15조(관리회사의 권리와 의무)
- 1) “을”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 ① 관리비징수
- ② 시설 유지보수비 징수
- ③ 시설관리운영
- ④ 손,망실품의 변상액 징수
- 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 2) “을”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 ①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의 관리운영
- ② 시설이용 제공
제16조(회원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
- 1) “갑” 또는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 오션투유리조트 관련 시설을 개조, 개축, 기타 원상을 변경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
- ② 회원의 권리를 제3자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객실을 이용하게 하여 수익사업 등을 하는 행위
- ③ 휴대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기구, 집기 등 개인용 물품을 오션투유리조트 내에 반입, 보관하는 행위
- ④ 공동질서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
- ⑤ “갑”은 호텔의 소유권 취득 후 공유지분ㅇ 대하여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또한 건물과 대지의 지분을 각각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
임대, 무상대여 등을 할 수 없다.
- ⑥ “갑”은 오션투유리조트의 다른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서 지장을 받지 않도록 콘도 공유지분에 대하여 “을”의 동의없이 이전 및 저당권 기타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⑦ 시설운영(영업)과 관련하여 각종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한 공사 시행 동의권을 “을”에게 위임한다.
- ⑧ 기타 구분건물의 소유자로서 오션투유리조트의 운영상 동의를 요하는 사항 등에 관한 동의권을 “을”에게 위임한다.
- 2) “갑” 또는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외출시에는 창문, 출입문을 잠글 것
- ②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 방화 및 비상시 대책들을 숙지할 것
- ③ 오션투유리조트 이용시 시설 이용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
제17조(약관의 개정)
- 본 약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데에는 “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약관의 시행)
- 본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